금융지주법 개정 재추진

금융지주법 개정 재추진

입력 2009-06-09 00:00
수정 2009-06-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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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은행지주 한도 10%로

은행법 개정안과 쌍둥이였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이 이번에는 정부 입법 형태로 다시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주내로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 시행일은 10월10일로 이미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의 시행일에 맞췄다.

개정안은 산업자본 지분 한도를 10%로 정하는 것 외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참가할 경우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기준은 10%에서 20%로, 대기업 출자의 합계 한도도 30%에서 40%로 완화했다.

4월 부결된 개정안에 해당하는 비율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각 9%, 18%, 36%로 조정돼 은행법과 똑같았지만 은행법은 통과되고 지주법은 부결됐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봉쇄됐을 뿐 아니라, 불균형한 규제를 취하게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번 금융위안은 이보다는 더 규제가 완화된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라는 동일한 법안 이름으로 국회에서 한번 부결됐기 때문에 국회논의 과정을 존중한다면 은행법과 맞춘다는 이유로 다시 똑같은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더 많은 규제 완화보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다는 점에서 가장 비슷한 수치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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