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1일 여성 가장의 생계형 창업 지원을 위해 총 3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1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성 가장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인 여성 가장은 이혼·사별했거나 미혼모, 배우자 군입대자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을 벌여야 한다. 먼저 여성가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전국 13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상담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지원대상인 여성 가장은 이혼·사별했거나 미혼모, 배우자 군입대자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을 벌여야 한다. 먼저 여성가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전국 13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상담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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