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속눈썹 고데기 화상사고 주의보

[경제플러스] 속눈썹 고데기 화상사고 주의보

입력 2009-05-29 00:00
수정 2009-05-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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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고데기로 인해 각막이나 결막 등에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 이후 접수된 속눈썹 고데기 화상 사고가 6건, 뾰족한 끝에 찔려 손상을 입은 사고가 2건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속눈썹 고데기 20개 제품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12개 제품은 최고 온도가 100도가 넘어 화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를 표시한 제품은 3개에 불과했다.



2009-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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