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다년 자동갱신 추진 파장
통상 1년인 임금협약의 체결 단위를 정부가 다년(多年)간 계약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28일 노사 자율의 임금과 자치규칙 결정이라는 절대원칙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려 든다고 비난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운 현 정부의 사측 중심 노동정책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해 다년 임금협약을 각 사업장에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몰라도 공기업들은 사실상 ‘의무이행’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에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으로 다년 임금협상 체결을 권고하더라도 공기업은 이를 거부할 수 없어 노사간 큰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다년 임금협상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금은 물가상승률, 동종업계 임금수준 등 미리 정해진 수치만 갖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생산성 및 물량 변화, 작업환경 변화 등 조건은 사업장마다 모두 다르다.”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만 나오는 게 임협 결과인데 지나치게 기계적인 대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건수 및 근로손실일수(파업근로자수와 파업일수를 곱한 것)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런 방침을 마련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파업건수는 2004년 462건에서 지난해 130건으로 줄었고 근로손실일수도 같은 기간 119만 8779일에서 80만 9402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재계는 정부 방침을 환영하며 임협과 단협을 ‘2년에 한번’ 열도록 한 노사관계법 조항을 ‘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금전손실뿐 아니라 거래선에 대한 부정적 영향, 기업 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임협 지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노사가 합의할 때에만 다년 계약을 하도록 할 게 아니라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개발 중인 ‘다년 임금협상 체결 모델’과 유사한 COLA(Costs of Living Adjustments)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에 넣은 후 이 모델에 따라 생계비 조정을 해 임금인상률을 정하고 있다. 일본, 호주 등은 최소 3년에 한번씩 열도록 하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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