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전 혼인땐 신고일부터 무주택 인정

30세이전 혼인땐 신고일부터 무주택 인정

입력 2009-05-23 00:00
수정 2009-05-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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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프트 가점기준 변경

서울시는 22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가운데 시가 매입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자 가점 산정 기준을 변경해 청약 대기자들의 불공평 논란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재건축 매입 시프트는 일반 전세가의 60∼80% 수준에 공급하는 데다 중대형 아파트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뜨겁다. 시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에서 동일 순위 경쟁시 가점 산정기준 항목 중 ‘무주택 가구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무주택 기간은 종전처럼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무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온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달 말 공급 예정인 서초구 반포2단지 275가구부터 변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무주택 기간뿐 아니라 세대주 기간까지 충족시켜야 청약경쟁에서 가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만 충족시키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무주택 기간만 길면 누구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재건축 임대주택 청약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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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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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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