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전 혼인땐 신고일부터 무주택 인정

30세이전 혼인땐 신고일부터 무주택 인정

입력 2009-05-23 00:00
수정 2009-05-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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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프트 가점기준 변경

서울시는 22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가운데 시가 매입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자 가점 산정 기준을 변경해 청약 대기자들의 불공평 논란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재건축 매입 시프트는 일반 전세가의 60∼80% 수준에 공급하는 데다 중대형 아파트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뜨겁다. 시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에서 동일 순위 경쟁시 가점 산정기준 항목 중 ‘무주택 가구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무주택 기간은 종전처럼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무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온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달 말 공급 예정인 서초구 반포2단지 275가구부터 변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무주택 기간뿐 아니라 세대주 기간까지 충족시켜야 청약경쟁에서 가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만 충족시키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무주택 기간만 길면 누구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재건축 임대주택 청약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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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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