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세 이상 임금피크제
KT는 직원들이 최장 3년 6개월간 휴직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지원 휴직제’와 51세 이상 전직원을 상대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한다. 6월1일 KTF와의 합병을 앞두고 KT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보수·복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노사가 협상 중이다.개선안에 따르면 합병으로 발생하는 유휴인력 및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을 원하는 근속 20년 이상 희망자에 한해 6개월치 급여를 주면서 1년 6개월~3년 6개월간 휴직을 허용하되 창업실패시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지원 휴직제를 도입한다. 3만 5000명에 이르는 KT 임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가량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또 ‘리프레시(Refresh) 휴직제’를 시행해 근속 10년 이상 직원들은 6개월~1년간 기본급의 70~80%를 받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1세 이상 전 직원(2급 부장까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 51세부터 매년 10%씩 보수를 삭감해 55세부터는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는 창업지원 휴직제의 조건을 최장 3년, 1년 유급휴직으로 조정할 것과 KTF와 단계별 급여 일치, 임금피크제 반대, 정년을 60세로 2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고령화된 현재 인력을 다 끌어안고 가기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창업휴직 후 복직이 된다는 보장이 현재로선 불투명해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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