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 정도로 늘어난다. 대신 사망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보험사들이 이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6월까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보험사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의 총액보다 많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40~50세까지 이들 보험상품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50세를 넘어가면 사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보험료가 비싸져 가입자의 부담이 큰 데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망 보험금 지급액이 고객의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50대도 보험에 가입해 적은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되, 가입 후 일정 시점을 넘을 때는 사망 보험금이 전체 납입 보험료보다 적어지는 상품의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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