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소득공제 여부 연말 결정

만능청약통장 소득공제 여부 연말 결정

입력 2009-05-13 00:00
수정 2009-05-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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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여부가 올 연말쯤 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만능청약통장에 어떤 소득공제 혜택을 줄지 확정되지 않았고, 연말 세제개편 때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만능청약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다. 지난 6일 출시된 이후 가입자가 최근 250만명을 돌파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청약저축에만 소득공제를 해 줬는데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통합된 상품에 일률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면 범위가 확대된다.”면서 “혜택 범위를 확대할지, 기술적으로 청약저축 성격에만 혜택을 줄지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만능청약통장에 우선 소득공제를 해준 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해당 상품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넣어 마케팅하는 행위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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