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잡셰어링 소득공제 단기근로자는 제외

[모닝브리핑] 잡셰어링 소득공제 단기근로자는 제외

입력 2009-05-08 00:00
수정 2009-05-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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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근로자는 제외된다.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과 관련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세액은 물론 감면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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