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7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등기 시점에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는 중도금 대출(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보증)의 신용보증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 1월부터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009-05-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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