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기능이 소멸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오는 7월 부활한다. 정부가 조성하는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예금보험기금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며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사용과 회수 후 재사용에 대한 총괄 기획 ▲공적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선정 원칙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원칙 ▲지원 실적의 정기 점검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2009-05-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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