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개월에 한 번씩 주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앞으로는 석 달에 한 번씩(분기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급시기는 4월, 7월, 10월, 내년 1월로 바뀐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해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준다. 부정수급 일제 점검도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올 1·4분기(1~3월) 장려금은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09-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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