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지하철 스티커 광고, 무가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는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 구인 광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불법 직업소개,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인을 가장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광고, 응모 당시 제시한 직종과 고용 형태 등이 눈에 띄게 다른 광고 등을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성매매 업소 등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를 하거나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을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50만원을 준다.
허위 구인광고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 직업 소개는 국내의 경우 시·군·구청, 국외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인터넷은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한 뒤 ‘허위구인광고 신고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4-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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