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창고 보관 中육수농축액 161t 금지 천식치료제 클렌부테롤 검출

검역창고 보관 中육수농축액 161t 금지 천식치료제 클렌부테롤 검출

입력 2009-04-18 00:00
수정 2009-04-1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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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검역을 통과해 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육수 농축액 269t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60%인 161t에서 금지약품인 클렌부테롤이 미량(0.2∼7.7)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팔려나간 육수 농축액 중 상당수에 클렌부테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육수 농축액은 설렁탕, 갈비탕 등의 국물을 우려내거나 조미료 등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클렌부테롤은 천식 치료제로 쓰이는 약품으로, 한차례 투여만 해도 일시적으로 맥박이 빨라지는 빈맥 현상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양을 반복 투여하면 간(肝) 중량이 늘거나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 괴사와 같은 증세도 생길 수 있다.

사람에게는 의사 처방을 통해서만 쓸 수 있고, 가축의 경우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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