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중복가입 보험사가 확인해야

실손의보 중복가입 보험사가 확인해야

입력 2009-04-16 00:00
수정 200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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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보험 있어도 치료비 2배로 못받아… 금감원 조치에 손·생보업계 모두 반발

9월부터 의료실비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사들은 고객이 다른 회사의 같은 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몇 개 보험에 중복가입해도 사고가 났을 때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한 곳에 가입했을 때와 똑같은 보험금을 받는다는 점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의료실비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 동의를 얻어 다른 보험사에 중복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에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각 개별 보험사들의 약관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해 9월 이전에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고객이 보험사 2곳에 가입했다 해도 치료비로 100만원이 나왔다면 양쪽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50만원씩 100만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설명해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방침에 대해 생명보험측과 손해보험측은 모두 불만스러운 모습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생보쪽은 중복가입 여부를 회사 책임 아래 확인해 중복된 경우 계약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조치는 중복가입 확인 책임을 여전히 고객에게 미루고 있고 중복가입 확인이 가입거절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경기침체 때문에 연금·변액보험 등 저축성상품 영업이 어려워진 생보사들이 괜히 의료실비보험을 문제삼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2개 이상 상품에 가입하는 게 무조건 중복가입은 아니라는 주장이 깔려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의료기술이나 병이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보장액을 올리기 위해 추가가입하거나 보장 대상에 맞춰 보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런 요인을 무시한 채 ‘중복가입은 곧 손보사들의 잇속챙기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실비보험

가입자가 실제 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민영의료보험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질병에서 사고로 인한 상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CT·MRI·내시경 등을 이용한 검사비용과 치료비 등이 보장대상이다. 손보사는 실비의 100%를, 생보사는 80%만 보장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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