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무산되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무산되나

입력 2009-04-16 00:00
수정 200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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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총회 합의점 못찾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폐지 방침을 밝힌 지 한달이 됐으나 여당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없었던 일’로 될 경우 정부 발표를 믿고 부동산 거래를 했던 국민들은 예상보다 많은 양도세를 내거나 계약금을 손해보면서 거래를 취소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발언한 의원 10명 중 찬성과 반대가 각각 5명씩이었다. 반대 의견을 낸 김성식, 남경필 의원 등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란 이미지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다음주 중 다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당내 이견이 많아 사실상 관련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부가 국민생활 및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국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당정합의만을 근거로 섣불리 집행해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양도세 중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발표대로 일반과세(6~35%)가 될 줄 알고 부동산을 매매했던 다주택자들이 뒤늦게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한달 사이에 했던 거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하고, 고율 과세를 피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0%에 이르는 계약금을 손해보게 된다.

김태균 주현진기자 windsea@seoul.co.kr
2009-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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