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률 외교부 꼴찌

장애인고용률 외교부 꼴찌

입력 2009-04-16 00:00
수정 200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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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불과…지자체선 서울시 최하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외교통상부로 조사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 정책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고용률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중간 정도 수준에 그쳤다.

15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8년 국가·지자체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외교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0.65%였다. 복지부는 2.47%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20위에 머물렀다. 대통령실의 장애인 고용률은 1.75%로 35위였다. 중앙행정기관 평균치는 2.18%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보훈처로 5.95%였다. 금융위원회(3.89%), 국민권익위원회(3.48%)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2%에 미달하는 곳은 14곳이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 및 29조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지난해까지는 2% 이상이다. 올해부터는 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16개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2.04%로 가장 낮았고, 광주광역시는 3.41%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

79개 공공기관 전체 고용률은 1.76%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룹별 평균을 보면 지자체가 평균 2.68%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2.18%, 사법기관 1.67%, 교육청 0.98% 순이었다. 특히 교육청 가운데 고용률이 2%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경우 교원 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용률이 낮은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3%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하고, 올 하반기에 노동부·교과부·민간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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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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