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본 농가에 그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제도’를 올 4월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가 예산으로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대 피해보상액은 건당 300만원 범위에서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피해 보상액이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전기·철선 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했으면 100% 보상받을 수 있고, 그물을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예방 시설이 없으면 70%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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