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새달 첫 도입

[모닝 브리핑]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새달 첫 도입

입력 2009-03-28 00:00
수정 2009-03-28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본 농가에 그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제도’를 올 4월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가 예산으로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대 피해보상액은 건당 300만원 범위에서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피해 보상액이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전기·철선 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했으면 100% 보상받을 수 있고, 그물을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예방 시설이 없으면 70%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3-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