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재원을 확충해주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2일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을 위한 정부 권고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권고안을 토대로 5월 말까지는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한 후 입법활동에 나서 내년 1월부터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은 현재 국세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5∼10%)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해주자는 취지다. 규모는 연간 약 11조 3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2일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을 위한 정부 권고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권고안을 토대로 5월 말까지는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한 후 입법활동에 나서 내년 1월부터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은 현재 국세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5∼10%)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해주자는 취지다. 규모는 연간 약 11조 3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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