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8% 넘어도 공적자금 투입

BIS 8% 넘어도 공적자금 투입

입력 2009-03-14 00:00
수정 2009-03-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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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당장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도 경영 악화가 우려되면 공적자금(금융안정기금)이 투입된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추진기업의 자산을 사들이는 구조조정기금 규모는 40조원으로 확정됐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한 전방위 처방전이다. 하지만 두 기금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 진통이 예상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경기 악화로 기업과 가계 대출이 부실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산법이 고쳐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정상 금융기관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8% 미만 부실 금융기관에만 투입할 수 있다. 금융안정기금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산업은행에서 별도 분리돼 신설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된다. 금융회사의 출자, 대출, 채무보증 등에 쓰인다.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신청을 통해 투입된다.

금융안정기금과 별도로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은 오는 2014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외환위기 직후 조성됐던 부실채권정리기금(21조 6000억원)의 두 배인 40조원으로 조성된다. 진 위원장은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모를 넉넉하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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