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선급금 포기 각서 받고 수백억 미지급
정부가 발주한 공사를 위해 선급금을 지급받은 원도급 업체들이 정작 하도급업체에는 선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지난달 1차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 결과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포기각서를 받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가령 A공사의 경우 원청업체에 9개 공사, 1248억원에 달하는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하도급업체들은 원청업체에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선급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B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28건 공사에서 선급금을 수령한 원도급 업체들이 미지급한 선급금만 273억원에 달했다.
선급금을 받은 원도급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 넘겨야 할 돈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선금지급 비율 확대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중인 28건의 건설공사에서 39개 원도급 업체는 1167억 원의 선급금을 국가로부터 받았지만 하도급 업체 68곳에 지급해야 할 185억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3-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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