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얼마나 덜 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체계가 완화돼 공시가격이 다소 올랐더라도 세금은 덜 내도 된다.종부세의 경우 부과기준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유지하되, 1주택자는 3억원을 기초 공제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부과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다. 재산세도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이 종전 0.15~0.5%에서 0.1~0.4%로 인하돼 6억원 초과에 대한 세부담이 적어졌다. 다만 올해부터 과표적용률 대신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과세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 지난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477만 1200원을 냈지만 올해는 131만 7600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세부담이 72.4% 줄었다.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4㎡)는 지난해 48억 2400만원에서 올해 42억 8800만원으로 11.1% 하락했지만, 보유세는 3091만 2000원으로 지난해 (7442만 8000원)보다 58.5% 줄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은 38억 4000만원인 트라움하우스 3차(263.8㎡)는 보유세가 5553만 6000원에서 2635만 3000원으로 52.5% 줄어든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재산세만 내는 주택도 세금이 줄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 6600만원으로 지난해(4억 6400만원)보다 21.1% 하락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전용 65.34㎡)는 재산세가 108만원에서 44만 2800원으로 59% 줄었다. 의정부 민락동 산들마을(전용 60㎡)은 올해 공시가격이 1억1400만원으로 지난해(9600만원)보다 18.8% 올랐지만, 재산세는 8만 7120만원으로 작년(10만 800원)보다 13.6% 줄어들 전망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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