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이외 분야에서 번 소득이 37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의 상한을 개인은 30㏊, 농업법인은 50㏊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개인은 30㏊보다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30㏊까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소득이나 면적 상한 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을 경우 이를 더 낮출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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