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새 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가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을 내세우며 가입을 유도할 때는 관할 시·도나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면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휴대전화 등으로 아는 사람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다단계 판매업체가 투자 명목으로 상품 구매를 요구할 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제품을 샀더라도 포장을 뜯거나 쓰지 말고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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