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근로장려금 얼마나 될까

내 근로장려금 얼마나 될까

입력 2009-02-25 00:00
수정 2009-02-25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24일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확인, 실시간 상담 등의 기능을 갖춘 근로장려세제(EITC) 전용 홈페이지(http://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를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맞춰 개통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료, 주택·토지·건축물 가액 자료 등 다양한 수급 요건 검증자료를 구비했다.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올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5000만원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포함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9월 지급받게 된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2-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