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기업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업 구조조정 펀드’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방향과 지원책을 발표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 구조조정 및 M&A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조세특례법상의 세제혜택이 사실상 부활되는 셈이다.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일부 감면해 주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구조조정펀드)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뒤 매각할 때 양도차익을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조조정 펀드 조성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보증 잔액의 1%에서 0.7%로 인하했다.
안미현 김태균 유영규기자 hyun@seoul.co.kr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방향과 지원책을 발표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 구조조정 및 M&A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조세특례법상의 세제혜택이 사실상 부활되는 셈이다.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일부 감면해 주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구조조정펀드)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뒤 매각할 때 양도차익을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조조정 펀드 조성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보증 잔액의 1%에서 0.7%로 인하했다.
안미현 김태균 유영규기자 hyun@seoul.co.kr
2009-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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