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조원 vs 35조원…국회·정부 5년간 감세규모 셈법공방

96조원 vs 35조원…국회·정부 5년간 감세규모 셈법공방

입력 2009-02-16 00:00
수정 2009-02-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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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2012년까지 최소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발표보다 무려 6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계산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과 신영임 경제분석관은 15일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8년 세제 개편안의 감세효과(2008~2012년)를 35조 300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계산해 보니 최소 96조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2008년 기준 누적해야”

재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2008년 6조 2000억원, 2009년 11조 6000억원, 2010년 13조 2000억원, 2011년 3조 9000억원, 2012년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재정부의 추계는 기준연도(2008년) 대비가 아니라 단순히 전년 대비 감소폭만을 따진 것이어서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하면 해마다 누적되는 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개별 연도의 세수 감소분만 나타나 실제 감세 규모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감세 규모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2008년 6조 2000억원, 2009년 13조 5000억원, 2010년 24조 6000억원, 2011년 26조원, 2012년 25조 8000억원 등 총 96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 팀장 등은 “정부의 전년 대비 방식이 예산안 편성 때에는 간편하지만 여러 해에 걸친 세 수입 감소 규모가 작게 계산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등 대부분 세목에서 향후 3년간의 감세 효과만 나와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와 같은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세에 따른 세수 효과를 판단할 때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회와 행정부간 사전 협의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사후적 조세지출, 세입변화 규모 추적 및 모형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부 “전년대비 방식으로”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추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이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줄곧 전년 대비 방식을 써 왔다.”면서 “현행 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기준 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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