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고지 받아도 주식투자 가능

위험고지 받아도 주식투자 가능

입력 2009-02-13 00:00
수정 2009-02-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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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으로부터 주식투자 등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위험 고지를 받았더라도 투자자 본인의 판단만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12일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법) 시행 후 업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투자권유 관련업무 처리에 대한 해설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투자경험이 부족한 ‘위험 중립형’ 투자자에게 주식 등에 대한 투자 권유는 제한되지만 투자자가 위험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희망할 때는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거래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거래 불가’로 잘못 알려져 일선 창구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또 단순한 상품설명, 상품 매매·계약체결의 권유가 따르지 않는 단순한 상담이나 안내는 투자권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금융투자업자는 e메일 등을 통한 광고나 안내행위는 사실상 투자권유에 해당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침은 지적했다.

또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제외한 일반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법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침은 소개했다.금융회사가 온라인으로 펀드를 판매할 때는 오프라인(창구판매)과 마찬가지로 투자권유 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해야 한다.

이번에 나온 추가 지침은 당초 발표했던 투자자 보호관련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긴 하지만 애당초 지침에서 너무 후퇴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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