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음, 네이버를 비롯한 153개 인터넷 사이트에 ‘본인확인제’가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네이버, 다음 등 37개 사이트를 본인확인제 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본인확인제를 적용할 업체로 116개 사이트를 추가, 모두 138개 업체의 153개 사이트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으며 오는 4월1일부터는 이 사이트들의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 등을 달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확인제 적용을 받는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ni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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