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고지 없이 연체이자율 적용불가”

금감원 “사전고지 없이 연체이자율 적용불가”

입력 2009-01-31 00:00
수정 2009-01-3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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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충분한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연체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 고객의 연체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계대출 연체 이자 징수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출 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면 은행이 고객에게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지서’를 보내고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연체 이자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통지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전화통화 등으로 확인한 이후에 연체 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한다.

이자를 내야 하는 날의 통장 잔액이 납입 이자금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금액을 빼내가지 않고 미납이자 전액에 대해 연체 이자를 물리는 은행권의 관행도 사라진다.

금감원은 이 경우 잔액 범위 안에서 일단 이체하고 나머지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개선안은 전산 개발이 끝나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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