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약속어음·환어음도 담보 허용

한은, 약속어음·환어음도 담보 허용

입력 2009-01-23 00:00
수정 2009-01-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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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부터 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약속어음이나 환어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로 국공채만 담보로 받아줬다. 다만 기업어음(CP)은 해당되지 않는다.

담보대상이 넓어지면 은행들이 한은에 돈을 빌리기가 쉬워져 그만큼 가계나 기업에 대출할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물론 당장은 은행권에 돈이 넘치는 상황이어서 즉각적인 대출증가 효과보다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출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금융회사들의 담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증권도 담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증권은 금융회사가 기업 등에 대출을 해주고 받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을 가리킨다.

다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여야 한다. 대출기업 당사자가 아닌 자회사나 모회사, 계열사 등이 발행한 어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은은 부도 위험이 있는 어음을 담보로 인정하는 데 따른 보완장치로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를 도입했다.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을 경우 담보물 가치를 시가로 평가한 뒤 잔존만기나 원리금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비율 할인하는 방안이다.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채는 액면금액의 80%, 신용증권은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70%를 각각 담보가액으로 인정해 준다.

CP가 제외된 것과 관련, 한은은 “CP는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주고 받은 어음이 아니라 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발행한 (자금조달용)어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지금도 신용증권을 담보로 받아줄 수 있게 돼 있지만 한은은 국채나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만 담보로 잡고 금융기관에 대출해 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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