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감소한데 이어 새해부터 재산세도 인하됐다. 종부세의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구간에 부과된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 때 차감해 줘 종부세의 선납성격을 지닌 상황이다. 개정된 종부세의 최저세율(0.5%)이 재산세의 기존의 최고세율과 같아 종부세 최저세율적용 구간인 6억원만큼 증가한다. 결국 실제 종부세의 과세기준가격이 12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가뜩이나 인(人)별 과세 세율인하 과표구간 증가 등으로 세금부담이 없어진 판국에 과세기준금액마저 보이지 않게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처럼 종부세 세액 산출단계에서의 과세기준금액의 상승을 막으려면 필연적으로 재산세 최고세율이 종부세를 밑돌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재산세 인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럼 재산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과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4000만원 이하 0.15% ▲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로 적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6000만원 이하 0.1% ▲1억 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로 과세표준은 늘어나고 세율은 인하됐다.
아울러 해마다 5%씩 인상하도록 규정돼 있던 주택 재산세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 속도 조절에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에서 90%,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에서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토록 했다. 2008년도분 주택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55%가 아닌 50%로 적용하기로 해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변동이 크지 않다면 50%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완화된 개정안에 따라 공시가액별로 재산세 부담을 계산해 보면 줄어드는 재산세는 공시가액기준으로 1억원이면 12만원에서 5만원으로 58%, 4억원대의 경우 94만원에서 32만원으로 66%, 9억원대의 경우 244만원에서 117만원으로 52% 각각 감소해 전 구간에 걸쳐 50% 이상 재산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이라면 종부세는 소폭 증가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지난해 말 내야 할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같은 해 7월, 9월에 걸쳐 먼저 낸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의 논란을 피하고자 기준금액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종부세 낼 세액에서 재산세 납부액을 차감해 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이 되는 6억원(단독명의 1주택자는 기초공제 감안 9억원)이상인 주택을 가진 보유자는 재산세 개정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다만, 종부세 증가요인 재산세 인하는 6억원 초과분에만 적용되는 반면 재산세 인하는 전체 과세구간에 미치고, 줄어드는 재산세 폭이 늘어난 종부세보다 훨씬 큰 폭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산세는 종부세 부담에 결정적인 변수로 자리잡고 있고 세법개정으로 종부세의 위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주된 비용요인으로서 변화추이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신규 하나은행 PB영업추진팀 세무사
가뜩이나 인(人)별 과세 세율인하 과표구간 증가 등으로 세금부담이 없어진 판국에 과세기준금액마저 보이지 않게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처럼 종부세 세액 산출단계에서의 과세기준금액의 상승을 막으려면 필연적으로 재산세 최고세율이 종부세를 밑돌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재산세 인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럼 재산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과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4000만원 이하 0.15% ▲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로 적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6000만원 이하 0.1% ▲1억 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로 과세표준은 늘어나고 세율은 인하됐다.
아울러 해마다 5%씩 인상하도록 규정돼 있던 주택 재산세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 속도 조절에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에서 90%,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에서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토록 했다. 2008년도분 주택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55%가 아닌 50%로 적용하기로 해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변동이 크지 않다면 50%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완화된 개정안에 따라 공시가액별로 재산세 부담을 계산해 보면 줄어드는 재산세는 공시가액기준으로 1억원이면 12만원에서 5만원으로 58%, 4억원대의 경우 94만원에서 32만원으로 66%, 9억원대의 경우 244만원에서 117만원으로 52% 각각 감소해 전 구간에 걸쳐 50% 이상 재산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이라면 종부세는 소폭 증가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지난해 말 내야 할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같은 해 7월, 9월에 걸쳐 먼저 낸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의 논란을 피하고자 기준금액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종부세 낼 세액에서 재산세 납부액을 차감해 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이 되는 6억원(단독명의 1주택자는 기초공제 감안 9억원)이상인 주택을 가진 보유자는 재산세 개정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다만, 종부세 증가요인 재산세 인하는 6억원 초과분에만 적용되는 반면 재산세 인하는 전체 과세구간에 미치고, 줄어드는 재산세 폭이 늘어난 종부세보다 훨씬 큰 폭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산세는 종부세 부담에 결정적인 변수로 자리잡고 있고 세법개정으로 종부세의 위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주된 비용요인으로서 변화추이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신규 하나은행 PB영업추진팀 세무사
2009-0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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