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연말정산 10계명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10계명

입력 2009-01-12 00:00
수정 2009-01-12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 무리한 공제신청은 피하라 무리한 소득공제 신청으로 가산세를 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해서는 안 된다. 부모 공제도 형제 중 1명만 해야 한다.

2. 1월 영수증을 챙겨라 올해 연말 정산은 2009년 1월분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 달에 지출한 의료비와 보험료, 기부금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3. ‘예스원’ 너무 믿지 마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과신해선 안 된다.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직접 해당 병·의원을 찾아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 유치원 보육비 등도 예스원에서 구할 수 없다.

4. 건강하게 살았다면 의료비 신경 꺼라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적었다면 의료비 공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5. 직장을 옮겨도 소득은 남는다 지난해 직장을 옮긴 경우 다니던 직장의 소득을 반드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소득탈루에 해당돼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6. 연봉 비슷한 맞벌이는 소득공제 안배하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 공제를 적절히 나눠 과표에 적용하면 부부 어느 한 쪽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

7. 연봉 차이 나는 맞벌이는 높은 쪽에 몰아주라 배우자간 연봉 차이가 커서 소득공제 배분의 효과가 없다면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라. 그래야 공제액이 커진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쪽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면세점 1562만원 이하라면 이 방식이 도움이 된다.

8. 보장성 보험 100만원이면 충분 암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다. 100만원이 넘는 영수증이 하나 있으면 다른 건 필요없다.

9. 면세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해 연봉이 면세점(2인가족 110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10. 놓친 소득공제도 다시 한번 1월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공제는 3월 이후 개인적으로 거주지 세무서에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도움말 : 한국납세자연맹>
2009-01-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