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키코판결 이의신청

SC제일은행, 키코판결 이의신청

입력 2009-01-07 00:00
수정 2009-01-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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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통화옵션 거래인 키코 계약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서울고법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상급법원에 항고하기에 앞서 피신청인은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가처분을 인용했던 재판부가 은행 쪽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난달 30일 내린 효력정지 결정은 즉시 취소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모나미와 주식회사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보낸 11월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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