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전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무상 수리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계약 후 공사금액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의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잔금 지급 전 하자(흠)가 발견되면 소비자는 하자 보수에 해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공사가 끝난 뒤 2년간(유리는 1년) 하자가 생기면 사업자가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한다. 소비자가 공사 착수 전에 계약 해지를 원하면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의 위약금을 물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면 된다.
기존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또 새시와 유리의 자재 명칭과 색상, 두께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 이후 자재비, 노무비 등 외부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가격인상 요인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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