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서울은 탄력 적용

‘재건축 용적률’ 서울은 탄력 적용

입력 2009-01-01 00:00
수정 2009-01-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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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건축위 심의 거쳐야… 최고한도 일괄상향 어려워

법정 최고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던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이 서울 지역에선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31일 국토해양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기로 했지만 상향 여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150~250%로 묶여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200~300%)까지 높이려는 정부안이 서울지역에선 선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단독주택 지역)은 200%,2종(혼재지역) 250%,3종(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은 300%가 최고 한도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로 이를 50% 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1월3일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고,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와 관련,“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가급적 법정 한도까지 높이겠지만 구릉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민감한 지역에선 일괄 상향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 도시계획위와 건축위 심의에서 경관 보호를 비롯한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적률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또 관리처분 인가를 얻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지 못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일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때,이에 드는 비용을 건축비 가산 항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아울러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인근에 통합 복리시설을 설치하면 단지내 복리시설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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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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