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서울은 탄력 적용

‘재건축 용적률’ 서울은 탄력 적용

입력 2009-01-01 00:00
수정 2009-01-01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도시·건축위 심의 거쳐야… 최고한도 일괄상향 어려워

법정 최고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던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이 서울 지역에선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31일 국토해양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기로 했지만 상향 여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150~250%로 묶여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200~300%)까지 높이려는 정부안이 서울지역에선 선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단독주택 지역)은 200%,2종(혼재지역) 250%,3종(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은 300%가 최고 한도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로 이를 50% 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1월3일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고,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와 관련,“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가급적 법정 한도까지 높이겠지만 구릉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민감한 지역에선 일괄 상향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 도시계획위와 건축위 심의에서 경관 보호를 비롯한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적률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또 관리처분 인가를 얻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지 못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일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때,이에 드는 비용을 건축비 가산 항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아울러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인근에 통합 복리시설을 설치하면 단지내 복리시설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1-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