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내년부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이 시행된다.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한도는 1회당 20만원까지 늘리고,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5000원 이하이면 손비처리하는 등 기업의 지출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공제 조건 완화,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지정 등도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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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 폐지
정부는 먼저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를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도 폐지,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다.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조사비가 현재는 10만원까지만 손비가 인정되는 바람에 기업들이 경우에 따라 변칙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광고선전을 위해 배포하는 달력,수첩,컵 등 경품의 경우 개당 가격이 5000원 이하이면 모두 광고선전비로 취급,전액 손비 처리된다.지금까지는 경품의 개당 가격이 5000원 이하여도 한 명에게 연간 3만원어치 넘게 지급하면 접대비로 취급해 손비 한도를 적용했다.기업이 구매하는 미술품 중 손비 처리되는 대상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3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개선된다.지금까지는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요건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오른 뒤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되도록 바뀐다.
●장기주택차입금 소득공제 거치기간 제한 없어져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제상의 변화도 많다.지금까지는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만 최대 10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거치기간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준다.
또 종부세에서 종전 과표적용률을 대신해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로 정해졌다.인별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정부는 종부세법이 정한 대로 이 비율을 부동산가격의 변동을 감안해 60~10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결혼이나 부모 봉양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이에 따라 이들 2주택자들도 5년 동안은 공시가격 6억원이 아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되고,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고향(10년 이상 거주) 집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고향이 인구 20만명 이하 도시이고 집이 면적 150㎡ 이하(건물 기준)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이면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된다.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고가 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바뀌면서 1주택 월세 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 고가주택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된다.
과표 양성화를 위해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은 원래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법인세와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전자신고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주고,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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