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렌터카 명목으로 구입·등록한 뒤 해외 수출업자에게 되팔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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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아 싼값으로 차를 산 뒤 정상 차값을 받고 해외에 파는 수법이다.판매 실적을 올리려는 완성차 회사와 악덕 렌터카 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세무당국은 단속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정확한 실상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자동차 수출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이후 신차가 중소 렌터카 업체로 팔린 뒤 다시 수출업체를 통해 해외로 반출되고 있다.최근 3∼4개월 새 인천,포천,광주,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 수천대가 이런 방식으로 탈세에 이용됐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현대·기아차는 19일쯤 신차의 무분별한 해외 수출과 관련된 자체 감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12월8일자 17면 참조>
렌터카 수출 탈세를 제보한 A업체 사장은 “인천에서만 5∼6개 렌터카 업체가 매달 100여대씩 새 차를 사들여 등록한 뒤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무역업체에 재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줬다.그는 “일부 무역업체는 아예 영세 렌터카 법인을 사들인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탈세를 저지른 뒤 법인을 폐업하고 잠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렌터카는 등록한 뒤 5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국세청에 개별소비세 면제액을 전부 납부해야 한다.자동차에는 배기량 2000㏄ 이하는 출고 가격의 5%,2000㏄ 초과는 1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배기량 1600cc짜리 아반떼는 68만원,2700cc짜리 그랜저는 228만원이다.19일부터는 정부 시책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가 인하된다.
완성차 업체의 묵인하에 렌터카 탈세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일반적으로 렌터카용 차량으로는 LPG와 오토매틱 차량이 주를 이룬다.그러나 탈세 목적의 렌터카 업체들은 중동 등 해외 수요가 높은 투싼 가솔린,아반떼 수동변속기 차량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 완성차 업체나 세무 당국이 정상 거래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B업체 대표는 “그동안 차량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 차를 수출했으나 최근 완성체 업체들이 내수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에서인지 ‘신차를 국내 등록 후 수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결국 100여만원 상당의 차량 등록비만큼 수출원가가 높아지게 되면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렌터카 차량의 불법 수출이 성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탈세 렌터카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간 한 차례 실시해 지난해 3348대를 적발,22억원을 추징했다.”면서 “폐업후 잠적하며 탈세를 하는 렌터카 업체는 단속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포착되면 세금을 전액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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