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접대비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증빙(접대일자·금액,접대장소·목적,접대자의 부서명·성명,접대 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보관토록 의무화한 것이다.현 정부는 그동안 이 제도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접대 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비사업자일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접대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주민번호를 물어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면서 “기업을 사실상 탈세범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아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접대비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카드를 여러 장으로 나눠 결제하는 등 편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50만원으로 규정된 한도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국세청에 따르면 기업 접대비 사용액은 2003년 5조 682억원,2004년 5조 4373억원으로 증가하다 실명제 실시 이듬해인 2005년 5조 1626억원으로 주춤했으나 2006년과 2007년 각각 5조 7482억원과 6조 3647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접대비 실명제는 없어지지만 접대비에 대해 손비처리를 해 주는 한도는 변함이 없다.정부가 이번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접대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현행 접대비 손비처리 한도는 연간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을 기본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0.03%~0.2%)을 곱한 금액이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접대비 규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현실성 없는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가 남아 있어 소비성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