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35㎢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35㎢ 해제

김성곤 기자
입력 2008-11-13 00:00
수정 200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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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의 주변지역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일부, 판교신도시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지역(182.12㎢)을 대상으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땅값이 안정된 일부 지역(34.98㎢)은 해제하고 나머지는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서울의 길음뉴타운과 왕십리뉴타운 주변지역인 동대문구 용두·신설동, 중구 신당·황학동, 종로구 숭인동,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속한 중구 운서·운남동, 그리고 경남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진해시 일부 등이다.

판교사업지구 내에 있는 9.29㎢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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