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중대형 아파트 입주자들은 다음달 말부터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 당첨자에게도 2011년 5월부터 아파트 전매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하기로 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방침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되면 지난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 중대형 주택 소유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지금은 중대형 5년, 중소형은 7년이 지나야 팔 수 있지만 전매제한 완화가 적용되면 각각 3년,5년으로 줄어든다. 은평 뉴타운 중소형 아파트 입주자들도 입주일 기준으로 2년만 지나면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010년 6월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판교신도시, 김포 장기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자도 전매제한 완화조치가 소급적용되면 당초 일정보다 빨리 팔 수 있게 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되면 지난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 중대형 주택 소유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지금은 중대형 5년, 중소형은 7년이 지나야 팔 수 있지만 전매제한 완화가 적용되면 각각 3년,5년으로 줄어든다. 은평 뉴타운 중소형 아파트 입주자들도 입주일 기준으로 2년만 지나면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010년 6월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판교신도시, 김포 장기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자도 전매제한 완화조치가 소급적용되면 당초 일정보다 빨리 팔 수 있게 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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