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주택 양도세 7일부터 비과세

9억 이하 주택 양도세 7일부터 비과세

김태균 기자
입력 2008-10-07 00:00
수정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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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은 거주·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을 7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 청산일이 7일 이후이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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