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투자위험도 쉽게 알려준다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쉽게 알려준다

김태균 기자
입력 2008-10-06 00:00
수정 200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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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그림·설명 등 고객에 고지 의무화… 어린이 과자류 안전 인증 ‘녹색표시제’ 도입

‘※원금손실 가능성 없음’,‘※※원금손실 가능성 있음’,‘※※※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은 펀드와 변액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팔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나 설명을 통해 투자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식품 판매업체들이 농축수산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에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많이 사먹는 과자류에는 식품안전도를 알려주는 녹색표시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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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3년마다 소비자 보호 계획을 세우도록 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한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위험을 그림 등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식품의 특정 성분이나 중고차의 품질,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법률 서비스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전문 의약품은 사용설명을 알기 쉽게 풀어써야 하며 어린이나 노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은 별도의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으로 농축수산물 광고를 할 경우 일반 매장이나 홈쇼핑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수입식품이 많아지고 인터넷 광고도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다른 식품의 인터넷 광고로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중 유해색소가 없어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에는 녹색마크가 부여된다. 다이어트제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와 유통, 판매 단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허위·과장 광고 때 업체들이 공정위의 조치 이전에 자발적으로 바로잡고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에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은행 대출이나 제품 할부구입 때 기업들이 이자나 수수료 부담 등을 고객에게 자세히 알리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도 제정된다.

업체들이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만들어지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와 디지털 콘텐츠 거래 내역의 보관·증명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고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가 구성돼 세 나라 간에 거래되는 제품의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그동안은 산업정책 육성 차원에서 이뤄진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소비자의 눈으로 점검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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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0-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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