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자 대상… 최고 24만원 지급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안된 3조 40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에 대한 지급신청이 근로소득자부터 시작된다.국세청은 30일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843만명)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443만명),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3600만원인 일용근로자 364만명이다. 지급금액은 최저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이며 총지급액은 3조 4150억원이다.
10월의 신청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11월 개별적으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받아 환급계좌를 기재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12월중 환급을 받게 된다.
다만 올해 취업하거나 창업해 유가환급금의 지급기준인 지난해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내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급대상에 새로 편입된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국세청이 일괄 결정해 12월중 지급하게 되며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되고 계좌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우송된 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에 가서 수령할 수도 있다. 유가환급금은 인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일하는 경우도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군 복무 대신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인턴사원이나 식당 보조원도 요건이 되면 환급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신청할 수 없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 놀이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면 지급대상이 된다.
자신이 지급대상인지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1544-2030)에서 받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10-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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