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녹색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에 대해 창업연도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개인업체 115개, 법인 2388개 등 2503개 대상기업이 확정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에너지·환경분야)에 조사제외 방침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조사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개인업체 115개, 법인 2388개 등 2503개 대상기업이 확정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에너지·환경분야)에 조사제외 방침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조사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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