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에 의한 주가 하락세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뽑았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감독기관은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해 냉각기간을 설정해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코스피시장의 한 종목에서 20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 금액이 총 거래금액 가운데 5% 이상일 경우 냉각기간이 설정되면서 공매도가 정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이 기준은 3%다.10거래일간 일단 공매도가 정지된 뒤에도 이 한도를 다시 넘었을 경우 공매도 비율이 한도보다 낮아질 때까지 공매도 거래는 정지된다.
또 공매도 주문을 받은 증권사는 반드시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적격 기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확인의무를 면제해줬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때 담보비율을 현행 90∼110%에서 140%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다 공매도·대차거래에 대한 공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련 증권선물거래소 업무규정과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고쳐 이르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09-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