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완화되면
정부의 방침대로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되면 서울의 25개구(區) 중 8개구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23일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관악·구로·동대문·성북·은평·중구에는 시세 11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11억원 정도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에 해당한다(보통 공시가격은 시세의 80%선이다). 강북 등 8개구에 사는 1가구 1주택자들은 종부세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된다.
중구에는 현재 부과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야하는 시세 7억 5000만∼11억원짜리 아파트가 1837가구로 조사됐으나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이 아파트들 모두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기준으로 종로에는 820가구, 구로구에는 730가구가 종부세 대상이지만 시가로 11억원이 넘지 않아 공시가격은 9억원 이하로 돼 부과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강북·금천구 아파트는 시세 7억 5000만∼11억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 현재 부과기준을 적용해도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서대문구에는 11억원 초과 아파트가 40여채 있지만 최근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라서 공시가격도 낮게 결정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도 종부세를 내는 고가 아파트 비율은 대폭 떨어진다. 강남구는 9만 7193가구 중 11억원 초과 아파트는 4만 4015가구다.45% 정도만 종부세 대상으로 되는 셈이다.
서초구 아파트는 6만 388가구 중 36%인 2만 2072가구가 11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아파트는 8만 3786가구 가운데 20%인 1만 6928가구만 11억원을 넘는다.
서울 전체 아파트 107만 817가구 중 11억원 초과 아파트는 11만 530가구다. 구간별 가구 수는 ▲11억원 이하 96만 287가구 ▲11억∼15억원 미만 5만 7337가구 ▲15억∼26억원 4만 6965가구 ▲26억원 초과 아파트 6228가구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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