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확정] 4인가구 19만~246만원 덜 낸다

[세제개편안 확정] 4인가구 19만~246만원 덜 낸다

이영표 기자
입력 2008-09-02 00:00
수정 200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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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실제 내게 되는 소득세의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기본세액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다.

내년부터 후년에 걸친 2년간 2% 포인트의 세율 조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실제 세 부담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알아봤다. 대상은 가구주가 아내와 자녀 2명 등 3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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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500만원 A씨

A씨는 전업 주부인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연봉으로 250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직원이다.7세 아들의 유치원 수업료 등 교육비로 연평균 120만원을 쓰고 의료비로 100만원을 쓴다.A씨의 소득세 과표는 680만원이다.‘12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해 적용세율이 올해 8%다. 이에 따른 소득세액 산출액은 54만 4000원(680만원×8%)이 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1차로 세율이 1% 포인트 낮아져 47만 6000원(680만원×7%)이 되고 2010년에는 추가로 1% 포인트 인하돼 40만 8000원(680만원×6%)으로 낮아진다.

결국 A씨는 현재 과표 13만 6000원의 감세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한국세무사회는 “A씨의 경우 이 외에도 인적 기본공제가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소득공제 확대분을 합하면 추가로 6만원이 더 줄어 2010년 소득세가 약 34만 8000원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감세혜택은 20만원가량으로 늘어난다.

연봉 6000만원 B씨

연소득 6000만원인 B씨는 아내와 중·고등학생 자녀 등 3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다. 지난해 기준 4인 가족 연평균 소득이 399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중산층에 속한다. 자녀 교육비로 연간 400만원, 의료비로 200만원가량 지출한다. 각종 공제를 모두 감안하면 B씨의 종합소득세 과표는 3500만원으로 잡힌다. 이에 따라 B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기본 세율만 곱할 경우 올해 280만원-내년 245만원-후년 210만원으로 2년 사이 70만원이 내려간다. 여기에 4인 가족 기본공제 폭 확대 등을 감안하면 총 85만원의 소득세를 경감받게 된다.

연봉 1억 5000만원 C씨

대기업 임원 C씨는 연봉이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고소득자로 대학생이 포함된 두 자녀 교육비로만 연간 1500만원을 지출한다. 의료비로도 연간 500만원 이상을 쓴다. 각종 공제 등을 더하면 C씨의 소득세 과표는 1억 650만원이다.8800만원을 넘어서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C씨는 소득세율이 33%로 2% 포인트 낮아지는 요인만으로 213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본다. 여기에 1인당 기본공제액 인상분 50만원과 대학생 자녀 1인당 교육비 공제액 인상분 100만원 등을 적용하면 추가로 16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결국 소득세가 2167만원가량 돼 2010년에는 246만원을 덜 내게 된다.

세금 경감 비율은 저소득층 A씨가 고소득층 C씨보다 3.6배가량 높지만 금액으로 보면 C씨가 보는 효과는 A씨의 12배 이상이 된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역진적 감세효과’라는 비판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율을 구간별로 일괄 인하할 경우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더 많은 세금절감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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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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