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한 카드 사용 카드사 책임

명의도용한 카드 사용 카드사 책임

문소영 기자
입력 2008-08-27 00:00
수정 200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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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해킹으로 제3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해 결제했을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할부금융을 이용해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와 보험료도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제3자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번호를 획득해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했을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은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명의 도용이나 해킹 등에 대한 과실 여부를 놓고 소비자와 카드사 간 분쟁이 잦았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8-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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