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없는 운전자 보험료 인하

법규 위반없는 운전자 보험료 인하

조태성 기자
입력 2008-08-22 00:00
수정 200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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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조금씩 내린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는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이 종전의 0.3%에서 0.6∼0.7%로 높아진다.

현대해상·롯데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쌍용화재·제일화재·그린손해보험은 할인율을 0.6%로 높이고 LIG손해보험·동부화재는 0.65%, 삼성화재는 0.66%, 메리츠화재는 0.7%까지 할인율을 올린다.

메리츠화재는 다음달부터 승용차의 기본보험료(2.2∼5.4%), 레저용차량의 기본보험료(0∼4.5%)도 내린다. 한화손보는 다음달 16일부터 대형 승용차의 기본보험료를 2∼4% 내린다.

일부 보험사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보험료를 조정한다. 메리츠화재는 새달부터 차종과 연식에 따라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료를 1.4∼11.1% 내리고 그린손보는 연식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한다.

또 한화손보는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Ⅰ의 보험료를 25세 이하에 대해서는 5.7∼12.9% 올리고 30세 이상에 대해서는 4.0∼6.6% 내린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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